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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명사 CEFR C2 Standard
[ɰiwʌ̹n]

정의

  1. 의사와 의료 기관에서 실습하는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병원보다 규모가 작고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하는 곳.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조직하며 의결권을 가진 사람.
  4. 국가의 일을 의논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곳. 오늘날 자주 쓰이지 않으며 '의회'라는 낱말을 주로 쓴다.

등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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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FR 등급

C2
숙달
이 단어는 CEFR C2 어휘에 속합니다 — 숙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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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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