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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분할청구권의 의미 | Babel Free

명사
/[jʌ̹nɡɯmbunɦa̠ʎt͡ɕʰʌ̹ŋɡuɡwʌ̹n]/

정의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은 기혼여성은 국민연금제도에 있어 피부양자로서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 파생수급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연금 분할청구권이라 한다. 연금분할과 관련해 현재 비판이 일고 있는 부분은 이혼한 부부의 경우에 혼인기간에 대한 수급권은 인정되지만 이혼 뒤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의 분할 청구권도 상실되고, 또한 여성이 재혼할 경우에도 청구권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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