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의미 | Babel Free
/[t͡ɕa̠bɛk̚]/정의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함. 법적으로는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이 혐의를 스스로 인정함을 말한다.
예문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310조)”
“동사: 자백하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함. 법적으로는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이 혐의를 스스로 인정함을 말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310조)”
“동사: 자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