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금고의 의미 | Babel Free
[muɡiɡɯmɡo̞]예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88조)”
CEFR 등급
B1
중급
이 단어는 CEFR B1 어휘에 속합니다 — 중급 수준.
이 단어는 CEFR B1 어휘에 속합니다 — 중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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