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금고의 의미 | Babel Free
/[muɡiɡɯmɡo̞]/정의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수감자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수감하나 노역을 시키지 않는 금고형.
예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88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수감자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수감하나 노역을 시키지 않는 금고형.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88조)”